신생아특공1 다자녀 특공 vs 신생아 특공, 연소득 1.6억 맞벌이라면 특별공급 도전! 청약제도 개편으로 연소득 1.6억 부부도 특별공급 대상 - '결혼 페널티' 사라져 안녕하세요! 정부는 25일부터 새로운 청약제도를 시행하면서 그동안 존재했던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결혼 가구가 보다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이번 개정된 청약 규칙은 25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청약 단지부터 적용된다. 배우자 청약 이력과 무관하게 특별공급 신청 가능해져 기존에는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 당첨이나 주택 소유 이력이 있으면, 배우자 상대방(청약 대상자)은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 이력과 상관없이 상대방도 특별공급 청약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단, 청약대상자 본인이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가 보유 주택이 있다면 .. 2024. 3.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