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한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낮은 금리로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머니S에 따르면 최근 서울 원룸 전세금 평균이 1억 2757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비록 2022년에 비하면 6.86% 떨어진 값이긴 하지만,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에게는 이 돈도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낮은 이자율로 보증금을 빌릴 수 있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인데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를 위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있고 청년이 아닌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쪽방이나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분들을 위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 있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버팀목전세자금대출도 있습니다.
2. 버팀목전세자금대출
1) 자격요건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이며
- 대출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고
- 주택도시기금대출이나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소득이 연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연 6천만 원 이하)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여야 합니다. (*2023년 기준 3.61억 원)
2)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합니다. (수도권이 아닌 읍, 면지역은 100㎡ 이하 가능)
- 임차보증금은 일반가구, 신혼가구인 경우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이며
-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인 주택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3) 한도
- 일반가구일 경우 수도권 1억 2천만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
- 2자녀 이상일 경우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지역 2억 원까지 대출 가능
- 신규계약일 경우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전세금액의 최대 80%, 갱신계약일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3.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1) 자격요건
-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세대주이며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이며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또한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여야 해요.
- 연간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연간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
- 자산은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에서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사람이에요. (*2023년 기준 3.61억 원)
2) 대상주택
- 지역 상관 없이 85㎡ 이하 주택만 가능하며
- 만 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60㎡ 이하여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은 지역 상관없이 3억 원 이하인 곳
3) 한도
- 2억 원 이하이며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 이하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신규계약인 경우 전세금액의 80%이내, 갱신계약인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4.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1) 자격요건
-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 원 이하고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 본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하며
-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 소득 7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 또한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5.06억 원)
- 전세피해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대상주택
-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하고
-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내
3) 한도
- 최대 한도는 2억 4천만 원이며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전세금액의 80%이내
5.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1) 자격요건
쪽방, 고시원이나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PC방이나 만화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여야 하며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2) 대상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 2조 제1항에 나와있는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에 한합니다.
3) 한도
- 최대 50만 원이며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신규계약일 경우 전세금액의 100%, 갱신일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이번에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각각의 자격요건, 대상주택, 한도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내 기준에 맞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종류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대출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한 핵심 질문
Q1.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가장 큰 장점은 낮은 금리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최대 2.4%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인 5~6%에 비해 훨씬 저렴합니다. 이는 이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서민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계층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정부에서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한 정책으로, 대출 조건이 비교적 까다롭지 않아 접근성이 좋습니다. 무주택자이면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Q2.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는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대출한도는 수도권 1억 2천만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까지입니다.
-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역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 대상이고, 대출한도는 2억 원입니다.
- 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기준이 약간 완화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수도권은 최대 2억 원, 수도권 외에는 1억 6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노부모부양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주택 소유자와 세대를 분리해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를 부양하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수도권 6천만 원, 수도권 외 4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Q3.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어떤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세대주 본인이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등은 6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총 자산이 3분위 이하여야 합니다.
-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만 체결한 상태로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대출 신청 주택이 전용면적 85㎡(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여야 합니다.
- 기존에 주택도시기금 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Q4.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종류와 지역, 가구원수에 따라 다릅니다.
-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수도권은 1억 2천만 원, 수도권 외에는 8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까지 한도가 늘어납니다.
-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2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억 5천만 원이 한도입니다.
- 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수도권 2억 원, 수도권 외 1억 6천만 원까지이고,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노부모부양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수도권 6천만 원, 수도권 외 4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내에서도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청년의 경우 80%)에서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Q5.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내용을 확인하고,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체크합니다.
- 홈페이지 내 인터넷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소득 증빙 서류 등이 있습니다.
- 대출 심사를 거쳐 승인이 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지정한 은행을 방문해 대출 실행에 필요한 나머지 절차를 밟습니다.
- 공인인증서 등을 활용해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수령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외에도 HUG와 협약을 맺은 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은행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