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한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낮은 금리로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머니S에 따르면 최근 서울 원룸 전세금 평균이 1억 2757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비록 2022년에 비하면 6.86% 떨어진 값이긴 하지만,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에게는 이 돈도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낮은 이자율로 보증금을 빌릴 수 있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인데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를 위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있고 청년이 아닌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쪽방이나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분들을 위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 있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버팀목전세자금대출도 있습니다.

 

 

 

1.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2. 버팀목전세자금대출

1) 자격요건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이며
  • 대출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고
  • 주택도시기금대출이나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소득이 연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연 6천만 원 이하)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여야 합니다. (*2023년 기준 3.61억 원)

2)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합니다. (수도권이 아닌 읍, 면지역은 100㎡ 이하 가능)
  • 임차보증금은 일반가구, 신혼가구인 경우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이며
  •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인 주택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3) 한도

  • 일반가구일 경우 수도권 1억 2천만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
  • 2자녀 이상일 경우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지역 2억 원까지 대출 가능
  • 신규계약일 경우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전세금액의 최대 80%, 갱신계약일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3.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1) 자격요건

  •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세대주이며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이며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또한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여야 해요.
  • 연간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연간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
  • 자산은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에서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사람이에요. (*2023년 기준 3.61억 원)

2) 대상주택

  • 지역 상관 없이 85㎡ 이하 주택만 가능하며
  • 만 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60㎡ 이하여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은 지역 상관없이 3억 원 이하인 곳

3) 한도

  • 2억 원 이하이며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 이하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신규계약인 경우 전세금액의 80%이내, 갱신계약인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4.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1) 자격요건

  •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 원 이하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하며
  •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 소득 7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 또한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5.06억 원)
  • 전세피해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대상주택

  •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하고
  •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내

3) 한도

  • 최대 한도는 2억 4천만 원이며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전세금액의 80%이내

 

5.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1) 자격요건

쪽방, 고시원이나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PC방이나 만화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여야 하며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2) 대상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 2조 제1항에 나와있는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에 한합니다.

3) 한도

  • 최대 50만 원이며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신규계약일 경우 전세금액의 100%, 갱신일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이번에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각각의 자격요건, 대상주택, 한도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내 기준에 맞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종류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대출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한 핵심 질문

Q1.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가장 큰 장점은 낮은 금리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최대 2.4%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인 5~6%에 비해 훨씬 저렴합니다. 이는 이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서민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계층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정부에서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한 정책으로, 대출 조건이 비교적 까다롭지 않아 접근성이 좋습니다. 무주택자이면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Q2.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는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대출한도는 수도권 1억 2천만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까지입니다.
  2.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역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 대상이고, 대출한도는 2억 원입니다.
  3. 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기준이 약간 완화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수도권은 최대 2억 원, 수도권 외에는 1억 6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4. 노부모부양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주택 소유자와 세대를 분리해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를 부양하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수도권 6천만 원, 수도권 외 4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Q3.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어떤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세대주 본인이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등은 6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총 자산이 3분위 이하여야 합니다.
  •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만 체결한 상태로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대출 신청 주택이 전용면적 85㎡(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여야 합니다.
  • 기존에 주택도시기금 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Q4.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종류와 지역, 가구원수에 따라 다릅니다.

  •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수도권은 1억 2천만 원, 수도권 외에는 8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까지 한도가 늘어납니다.
  •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2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억 5천만 원이 한도입니다.
  • 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수도권 2억 원, 수도권 외 1억 6천만 원까지이고,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노부모부양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수도권 6천만 원, 수도권 외 4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내에서도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청년의 경우 80%)에서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Q5.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내용을 확인하고,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체크합니다.
  2. 홈페이지 내 인터넷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소득 증빙 서류 등이 있습니다.
  3. 대출 심사를 거쳐 승인이 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지정한 은행을 방문해 대출 실행에 필요한 나머지 절차를 밟습니다.
  4. 공인인증서 등을 활용해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수령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외에도 HUG와 협약을 맺은 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은행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