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자격 조건 정리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서민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 저금리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 대비해서 금리 면에서 연 2.45%~3.55%로 이점이 있기 때문에 대출 자격을 충족한다면 일반 금융권의 대출 상품보다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 지원의 저금리 상품을 모든 사람에게 실행해 줄 수는 없겠죠. 따라서 디딤돌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자격 조건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디딤돌 대출 대상 및 자격 조건
가장 기본적인 대출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구입을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성인 세대주
- 소득이나 자산 조건 충족
- 무주택 조건 충족
- 신용도 조건 충족
소득 조건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였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연간 6천만 원 이하(일반)
- 연간 7천만원 이하(생초, 3명 이상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
- 연간 8천 5백만원 이하(신혼부부)
자산 기준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자산을 모두 합산하였을 때 소득 4분위 전체 가구의 평균값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4억 6천9백만 원입니다.
무주택 및 주택 조건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에 속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됨
대출이 가능한 주택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 전용 면적 85㎡ 이하(수도권 외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 대출 접수일 기준 담보 주택 평가 금액 5억 원 이하(신혼부부, 다자녀/2자녀 가구는 6억 원 이하)
중복대출 금지 및 신용도 조건
중복대출 금지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도시기금의 다른 대출이나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주택도시기금의 다른 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전액 상환해야 디딤돌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용도 조건
신용점수가 높을수록 좋으며, 연체, 대위변제, 금융질서 문란정보 등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조회되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자격 기준 정리
디딤돌 대출 자격 기준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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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조건 |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초, 다자녀는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8.5천만원 이하) |
자산 기준 | 부부 합산 4.69억원 이하 |
무주택 |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 무주택일 것 |
중복 대출 | 주택도시기금의 타 대출 상품, 금융권의 주담대 등 중복 대출이 없을 것 |
대상 주택 | 전용 면적 85㎡ 이하, 평가 금액 5억원 이하 |
신용도 | 신용 점수가 일정 이상이어야 하며, 한국신용정보원 기준 연체, 대위변제 등 없을 것 |
디딤돌 대출 관련 핵심 질문
Q1. 디딤돌 대출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디딤돌 대출의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명 이상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7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8천5백만 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자산 기준으로는 부부 합산 순자산이 2024년 기준 4억 6천9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 심사 대상에는 부동산, 임차보증금, 분양권 등의 일반 자산과 자동차, 예금, 연금저축 등의 금융 자산이 포함되며, 금융부채와 일반부채도 산출 항목에 포함됩니다.
Q2. 디딤돌 대출 신청 시 무주택 조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에 속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동일 세대 내에서 한 명이라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유주택자로 간주되어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역시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Q3. 디딤돌 대출로 구입 가능한 주택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디딤돌 대출로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이나 면 지역은 100㎡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담보 주택의 평가 금액이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정, 2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6억 원 이하까지 주택 구입이 가능합니다.
Q4. 디딤돌 대출과 주택도시기금의 다른 대출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요?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원 전원이 주택도시기금의 다른 대출을 이용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대출 등을 실행 중이라면, 디딤돌 대출 실행일에 전세자금대출 잔액을 전부 상환해야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이나 중도금 대출을 실행 중이어도 디딤돌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로 구입하려는 주택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나 월세자금 보증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HF가 보증 심사를 진행하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HF 보증을 해지해야 합니다.
Q5. 디딤돌 대출의 금리 우대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디딤돌 대출은 다양한 조건에 따라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한부모 가구는 연 0.5%의 금리 할인 혜택을 받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서도 우대금리가 적용되는데, 1자녀 가구는 0.3%, 2자녀 가구는 0.5%,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0.7%의 금리 할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규 분양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0.1%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이 밖에도 부동산 전자계약을 활용하거나 청약저축 가입 기간과 납입 회차에 따라 추가적인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5%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1.5%로 적용됩니다.